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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보 : 일본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온타마 2020. 5. 2. 01:59

 요근래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インバウンド)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외국인이 일본의 문화와 생활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본의 문화가 생활이 관심을 가지게 보도록되었다」 또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관광으로 방문하는것은 간단하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살기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 것인지를 행정부에 신청하여 「재류자격」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비자(사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재류자격인정在留資格認定의 절차등에서 대해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사증査証)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비자(사증)」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비자라는것은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 입니다.

 

 에를들면, 한국인이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간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유효한지를 확인한 후, 그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는것에 지장이 없다는 의미의 추천을 합니다. 

 

 일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여권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일본으로의 입국을 추천하는 것 」이 「비자(사증)」의 발급에 해당합니다.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일본의 외무성의 관할이므로 비자(사증)이 발급을 행하는 권한은 외무성에 있습니다.

 


・재류자격 在留資格이란?

 그럼 계속해서 재류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재류자격」에는 33종류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33종류는 「활동유형자격」과 「지위등유형자격」의 두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① 활동유형자격 活動類型資格

  활동유형자격이란 「외국인이 각각의 정해진 활동을 행하는 것에 따라 일본에서의 재류가 가능해지는 자격」입니다.

 

「각각의 정해진 활동」이란 「재류자격의 대응하여 정해진 활동」을 가르킵니다.

 

 예를들면, 프로그래머로써 일본회사에 취직하는(혹은 취직할 예정의) 외국인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근무경력등으로부터 일본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질 경우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재류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로써 일본에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되어져, 일본에서의 재류허가가 부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음식점등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류자격에 대응하는 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활동유형자격」이라고 합니다.


 ② 지위등유형자격 地位等類型資格

 

  지위등유형자격이라는 「정해진 신분 혹은 지위를 가지는 자로써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르킵니다.

 

  예를들면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인의 배우자등」라는 지위가 되어진 경우에 주어지는 재류자격입니다.

 

  지위등유형자격에는 영주자나 정주자등도 있습니다.

 


・재류자격과 비자(사증)와의 차이

 일본으로의 입국심사에 있어, 입국심사관은 먼저 여권에 있는 비자를 확인합니다.

 

 비자에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한 후에 일본에 체제하는 이유등일 적혀져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은 그 비자에 기재되어져 있는 일본에서의 체제이유를 한정하여 일본에 체재하는 자격을 부여해 입국을 허가 합니다. 그 일본에서 재류하는 자격을 「재류자격」이라고 부릅니다.

 

 비자의 발급은 외무성(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하지만 입국심사는 법무성(입국관리국)의 관활입니다.

그 말인즉슨 비자(사증)은 「외무성에서 법무성으로 보내는 재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추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무성(일본대사관)은 독자의 심사기준이 있으며, 법무성(입국관리국)에도 독자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재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시에 비자를 확인후 재류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상륙심사 上陸審査」라고 합니다.

 

 비자는 입국검사(상륙심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입국심사 후에는 무효화되어집니다.

 

 대신에 입국심사시에 부여되어지는 「재류자격」이 입국후에 일본에 재류할 근거가 됩니다.

 

 즉, 비자는 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재류자격은 「입국후에 외국인이 적법하게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재류카드란?

 재류카드란 법무대신이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재류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에게 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재류하는 자라는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재류자격이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3개월 이하의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체제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재류자격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재류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거주지, 재류자격, 재류기간, 취로허가여부등 법무대신이 파악하는 정보의 중요부분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만 16세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에 얼굴사진이 부착되어집니다.

 


① 재류카드가 교부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재류자격을 가지는 사람 전원에게 재류카드 교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카드이 교부대상이 되는 사람은 중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①부터⑥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1. 「3개월」이하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진 사람
  2. 「단기체제」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진 사람
  3. 「외교」 혹은 「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되어진 사람
  4. ①부터③까지의 외국인에 준하는 이로 법무성령法務省令으로 정해진 사람
  5. 특별영주자
  6.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란

 간단히 말해 6번에 가르키고 있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않는 사람」이란 불법체류자를 뜻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재류카드가 지급되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2012년에 폐지된 외국인 등록제도에 있어서 불법체류자도 등록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일부러 재류카드의 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의 조건에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추가한 것입니다.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비자(사증)은 외무성의 관할인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여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법무성의 관할인 입국관리국의 재류자격의 부여를 추천하는 추천서였습니다.

 

 관광비자등의 단기간 체류의 경우, 여권의 유효성등으로 판단해 비자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해 경영자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하기위한 심사의 추천의 수단으로써 입국관리국이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활동예정에서 허위성이 없고 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재류자격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인것을 심사해, 법무대신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증명서로 이를 증명합니다.

 

 재류자격인정서의 교부가 재류자격의 부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입국관리국)

→②비자(사증)의 발급(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

→③재류자격의 부여(입국관리국)의

 

 비자가 발급되어진다고 하여도 반드시 재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비자가 발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재류자격인정서의 유효기간

 재류자격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서의 기한은 비자(사증)의 발급까지의 기한이 아닌 일본입국까지의 기한을 말합니다.

 

 재류자격인정서의 발행후 3개월 이내에 비자가 발급되어진다고 하여도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서가 실효되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비자와 재류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에는 33종류의 재류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설명을 할애하고 일본의 재류자격종류에 대해서 따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일본에서 목표로 하는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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