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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일상생활

일본생활 : 일본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온타마 2018. 12. 6. 00:22



*필자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일본대학에 입학, 일본기업에 입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권장합니다.





한줄요약


돈이 목적이 아닌 문화체험이 목적인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해봅시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보다 큰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여 세계 각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한국 일본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개시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쿼터가 7,200명이였지만 현재는 매해 10,000여명에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쿼터가 10,000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10,000명에게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지원자격요건은 이하와 같습니다.


1)기본 자격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문화 체험일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원칙적으로 만 세 세 이하일 것 18 ~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 세) 


○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 귀국시 비행기표 구입 자금 및 초기자금을 소지할 것 (약 280만원) 


○ 신체가 건강할 것 


○ 이전에 일본 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Working Holiday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입국 : 비자 발급 후 12 개월 이내 (12개월이내에 입국하지 않을 시 사증은 취소가 됩니다.) 


○ 체류기간 - 일본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어학연수 및 취업 기간 제한 -별도의 기간제한 없음 (단 워킹홀리데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어학연수 또는 취업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취업기간등에 제한은 없으나 풍속점이나 유흥업소에는 취업하실 수 없습니다.


2)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대사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제출자료는 이하와 같습니다.


★ 필수자료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②~④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합니다.)*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초본의 병역필여부가 기재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필도 지원이 가능하고 미필이라고 서류전형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대학교에서 일본어 과목을 수강하신 기록이 있으면 성적표를 제출 하셔도 됩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신청기간

2018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의 어느 신청장소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제 1사분기  1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 본 게시물의 게시일 기준으로 2018년도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도 신청기간은 아직까지 미발표 (2018년 12월 6일 기준)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②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③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비싼 수수료를 내고 대행업체를 통해 내시는 분이 계시지만 직접 내시는것을 추천합니다.(필자의 경험에 근거)


5) 심사결과 알림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

제 1사분기  2월 9일(금)
제 2사분기  5월 18일(금)
제 3사분기  8월 17일(금)
제 4사분기 11월 16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알 수가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일본워킹홀리데이 제도와 2018년도 모집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 있을 2019년도 1분기 모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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