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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일상생활

일본생활 : 일본에서 일본은행계좌 개설하기

온타마 2018. 12. 15. 23:10


일본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은행계좌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급료등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계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간단히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규제도 있고, 신용 혹은 은행측의 업무효율성에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기체류비자(관광비자)로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어떠한 은행에서도 계좌는 일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단기체류비자로 일본에 방문하신 분들은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자가 없으신 분들도 만들 수 없습니다. 결혼 후 일본에 살기 위하여 단기 및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도 장기체류비자 없는 이 시점에서는 계좌를 개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입국을 한 외국인도 자주 일본을 왕래한다고 해도 단기체류비자의 상태로는 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투자목적이시라면 경영 · 관리비자 (허가체류기간:4개월) 등을 취득하여 일본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영 · 관리비자이면 은행계좌를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한지 1년미만의 외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산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이 제한되는 계좌 밖에 만들 수 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에서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계좌개설이 힘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환 및 외국무역법」(통칭 : 외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외국인의 계좌개설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의 일부 거래가 제한이 된다"라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인 외국인이라면 은행거래를 해도 좋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인 외국인은 어떤 사람을 가르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법령 "외환법령의 해석 및 운용에대해"에서 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법령 "외환법령의 해석 및 운용에대해"


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일본국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취급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1) 일본국 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


(2) 일본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나. 「가」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비거주자로 취급한다.


(1)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중인 사람


(2) 외교관 또는 영사관 및 이들의 수행원 또는 사용인. 다만 외국에서 임명 또는 고용 된 자에 한한다.


 즉, 일본에서 일(자영업 · 회사원)을 하고 있거나, 일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으로의 송금도 가능한 계좌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이 개설하고 있는 계좌와 같은 보통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마다 계좌개설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다양한 예를 썼습니다만 일본에서 거주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신 분들은 보통계좌의 개설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거주한지 6개월미만의 외국인

 방금 설명해드린 재무부법령처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외환법상 외국으로의 송금은 제한되게 되므로 일반계좌 (보통계좌)의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일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의 외국인 비거주자라면 예금계좌는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거주자 예금계좌는 외환법의 제한대상이 되므로 송금제한은 발생합니다. 해외송금 수수료가 수천엔이거나 애초에 해외송금을 할 수 없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 외의 비거주자 예금계좌에는 송금이외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카드의 발급이 불가하거나 자동이체가 안되는 계좌, 고액의 수수료, 입출금 할 수있는 지점이 제한되는 등 실용적이지 않는 계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일본국내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라면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이 6개월미만인 비거주자는 제한된 예금계좌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1. 일본인 가족 (배우자나 부모, 자식)에게 돈 관리를 위임하기.

 2. 또는 우선 비거주자 예금계좌를 만들어 놓고, 6개월이 경과 시점에서 보통계좌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기.


 유학생등은 학교 측에 일단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와 제휴은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거주자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은 은행계좌개설의 기준이 은행에 의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한지 1년이상의 외국인

 일본에서 거주한지 1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계좌(보통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세의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은행은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추천금융기관 : 일본 우체국은행(유쵸은행)

 가장 추천하는 금융기관은 일본 우체국은행(유쵸은행)입니다.


 일본에 입국 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현금카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외국인의 계좌를 개설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한줄기 희망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주기간 6개월미만의 외국인의 경우 송금등의 제한이 있습니다.(비거주자예금취급)

필요서류

1.재류카드 또는 구약소등에서 발급한 주민표 사본

2.여권

3.인감 (외국인의 경우 사인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감을 사용합니다.)

4.현금 (처음에 계좌에 입금하는 돈입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의 은행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외국인에 계좌를 만들어 주고 싶지 않다고 느낄 은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단어에서 은행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나오는 것은 대출 뿐이고 계좌개설안내는 검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게 쉽게 계좌를 개설해버리면, 부정송금 및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비용이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어느한 은행도 외국인 전용 계좌개설 메뉴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외국인의 일본 체류기간에 따라 계좌개설이 거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선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봅시다. 일본어 회화능력이 충분하시지 않은 분은 일본어를 잘 하는 친구와 함께 은행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속기관(회사나 학교)과 은행이 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물어본다거나 조언을 부탁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의 은행이라면 외국인 계좌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일본은행계좌를 원활하게 만들어 뜻깊은 일본생활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이상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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