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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 일본 유초은행 계좌개설하기

온타마 2020. 5. 11. 20:54

 

 

 앞에서 일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해둔 포스트가 있습니다. 

못 보신분들은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바로가기 

 

 일본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문턱이 가장 낮은 은행은 일본 유초은행입니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한다면 당장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유초은행의 점포수나 ATM의 설치 대수가 많으며 일본 전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우체국에도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여도 크게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유초다이렉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초다이렉트로 유초은행 계좌 간의 송금수수료가 월 5회 면제되며 휴일에 송금을 하여도 즉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본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유초은행이라면 계좌개설이 가능

 

 일본에 체류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계좌 개설의 문턱이 가장 낮다고 불리는 일본 유초은행에서는 일본에서 체류한 지 6개월 미만의 외국인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와서 바로 일자리르 찾아 일을 시작하는 경우, 회사에 급여통장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온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일본 유초은행은 일본에서 일을 할 예정인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은행입니다.

 

 유초은행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코너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도 일본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도 나와있으며 체류기간의 6개월 미만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일부 거래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유초은행 계좌개설을 추천하는 이유

  •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문턱이 낮은 은행
  •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계좌개설이 가능
  • 전국에 ATM이 설치되어져 있음
  • 해외송수금이 가능

일본 유초은행에서 계좌 개설할 경우에 있어서 확인해두어야 할 포인트

 

 외국인도 개설하기 쉬운 일본 유초은행 계좌이지만 개설 시에는 몇 가지 확인해두어야 할 포인트가 있으므로 잘 확인해둡시다!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 개설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서 하기

 일본 유초은행 계좌 개설을 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을 하러 창구에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나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본인을 대신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개설을 대리인에게 부탁할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본인은 「본인확인서」와 대리 신청을 하려고 하는 대리인의 「본인확인서」 모두를 준비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유초은행이나 일본 우체국 점포에서 개설하기

 기본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직장이 있는 지역」에 있는 일본 유초은행 혹은 일본 우체국 점포에서 계좌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의 개설을 경우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의 남은 재류기간에 주의하기

 계좌개설 신청 시 남은 재류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류자격을 갱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좌 개설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

 외국인의 계좌 개설의 경우 본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접수 당일에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자택으로 통장을 우편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

 개인계좌를 개설 할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 목적으로 의심받아 개설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도록 합시다.

일본 유초은행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

 앞선 포스트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일본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류카드(본인 확인서류)
  • 여권 (경우에 따라 제시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인감(인감이 없으시면 사인도 가능합니다.)
  • 학생증 혹은 사원증 (경우에 따라 제시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 확인서류에 대해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서류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가지고 있는 재류카드를 제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유학자격에 따라 유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기능실습 재류자격자의 경우 사원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제출해야 할 서류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직접 창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해외에서 유초은행으로 혹은 유초은행에서 해외로 해외송금

 일본에서 유초은행 계좌개설 후에 해외에서 일본 유초은행으로 송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은행에서 일본 유초은행 계좌로 해외송금(유초은행정보)

 유초은행 지정 중계은행 경우로 달러 혹은 유로화로 송금됩니다.

 외국은행으로부터 유초은행의 계좌로 송금될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있는 정보가 필요됩니다. 기재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기재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금액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使用通貨/Currency (※1) USD(米ドル) EUR(ユーロ)
仲介銀行名/Intermediary Bank (※2)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s NY Deutsche Bank AG Frankfurt
仲介銀行コード/
Intermediary Bank BIC
(SWIFT Code)
BKTRUS33 DEUTDEFF
受取人取引銀行名/
Beneficiary Bank
Japan Post Bank
受取人取引支店名/Branch Head Office
受取人取引支店住所/
Beneficiary Bank Address
3-1, Otema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8793, Japan
受取人取引銀行コード/
Beneficiary Bank BIC (SWIFT Code)
JPPSJPJ1
受取人取引銀行識別コード/
Beneficiary Bank CHIPS UID(※3)
427593 不要
受取人口座番号/
Payee Account Number(※4)
総合口座への送金の場合 記号(5桁)- 番号(最大8桁)すべてを記載
例:11540-12345671
振替口座への送金の場合 記号(5桁)- 数字(1桁)- 番号(最大6桁)すべてを記載
例:00100-0-100001
受取人口座名義/(※5)
Name of Payee Account Holder
例:TARO YUSEI
受取人住所/Payee Address 例:3-1, Shintoshin Chuo-Ku, Saitama-Shi, Saitama 330-0081, Japan
受取人電話番号/
Payee Telephone Number (※6)
例:048-123-4567

※ 중계은행의 정보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 송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는 기호 5자와 번호 8자 전부 기입하여야 합니다.

※ 송금을 받는 사람의 명의는 원칙적으로 유초은행의 계좌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름(영문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취인에게 송금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취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본 유초은행 계좌에서 해외 은행으로 해외송금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해외송금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유초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창구를 이용한 송금
  • 유초다이렉트를 이용한 해외송금

창구를 통한 해외송금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우편 이체 청구서(계좌간 송금용)
  • 종합계좌통장 혹은 현금카드
  • 인감 혹은 사인
  • 본인확인서류
  • 마이넘버카드 혹은 마이넘버가 기재된 서류(마이넘버 미등록계좌의 경우)※

 

 또한 상기에 서류와 더불어「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서류(원천징수표,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서)」나 「송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활비의 경우 가족의 호적등본등)」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창구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유초다이렉트로 송금하기

 유초다이렉트는 통장과 현금카드가 수중에 있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유초다이렉트로 로그인해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송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송금이 3000엔의 수수료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송금을 취소할 경우에도 추가로 3000엔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부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이상 일본 유초은행에서 계좌개설하는 방법과 해외송금 방법에 대해서 포스트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오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에서 계좌개설만큼 중요한 만큼 무사히 계좌개설을 하시고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도록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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