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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 일본 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온타마 2018. 12. 15. 22:40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본에서는 인력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기업이 많고, 일손부족에 의한 도산도 잇따를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8년 11월 2일 '입국관리법('이하 입관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국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자"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실적(혹은 채용 할 예정이라고)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1.7 %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채용절차"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체제의 미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법개정을 실시, 기업이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명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민자와의 차이" "수용예정인원수"등의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입관법이 "왜 지금 개정이 필요한가" "어떤 내용의 개정안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관리법이란? 


우선, 입관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의 법률인 일본국의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의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은 출입국, 외국인의 재류자격, 불법입국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관법"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1951년에 포츠담명령에 따라 제정된 정령의 하나이였지만, 그 이듬해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따라 발하는 명령에 관한 건에 기초한 외교관계 제명령의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후에는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정세에 맞추어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2년의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지위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 조선 · 대만인"의 특례 영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 불법입국자나 불법취업자가 사회문제화되고 재류자격의 명확화, 불법취업자의 고용주에 대한 엄벌 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체류카드의 교부가 시작되는 등 2000년 이후에도 여러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입관 법 개정안이 의결 된 것일까 요? 현재 입관 법이 의결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각각 설명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입국관리법개정안이 의결된 배경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개정안이 의결된 가장 큰 이유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부터 64세의 연령대를 말하며, 2008년 이후에는 이 연령층이 감소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줄어들고 있는가 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약8700만명이 생산가능인구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7600만명까지 줄어들었고 25년 만에 1000만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2036년에는 약6300만명, 2060년에는 약44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총무성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하여 일본국내에서는 인력부족이 문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를 내고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입관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게 되었습니다.

도시로의 집중화, 지방의 과소화


 도시로의 노동인구집중도 입관법 개정안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일본 전체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람들이 도쿄나 오사카등의 대도시로의 이주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지방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시골이나 산지등은 노동력이 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의 고령화율은 도시지역보다 높고, 간호분야 및 1차 산업분야에서 특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손부족으로 인한 도산(倒産)이 증가

 또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하는 "일손부족도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일손부족도산은 114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5년전의 숫자에 비해 2.5배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의 도산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손부족의 경제성장을 저해

 정부는 이 상황을 우려해 인재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해진것이 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입관법을 개정하여 해외인재를 일본에서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를위한 대책" "여성의 사회 진출"도 유효한 방책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즉효성이있는 입관법 개정을 단행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에서「취업목적의 新재류자격」을 명확하게 설정


 현행제도에서는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패턴"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 유학생

→ 학생들은 주당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기능 실습생

→ 농장이나 공장등에서 일하고 최대 5년까지 체류가능. 그 후 모국으로 돌아가 익힌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사와 대학 교수 등의 고급 인재

→ 의사와 교수, 외교관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이 대상이 됩니다.


 2017년 10월 시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128만명입니다. 이 숫자는 일본에서 일하고있는 총인구의 2%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약60만명 가까이의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였고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입국관리법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사와 교수등 고급인력"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8만명 중 취업비자(노동을 목적으로 한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18.6 %밖에 없습니다.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이 사실상의 노동력이며, 그러한 인재들이 장기간 일본에서 일을 하기 쉽도록 입관법을 개정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결이 된 입국관리법개정안의 내용

 그럼 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의결된 입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가지의 패턴이외에 다음의 두 재류자격이 새로이 마련되어집니다.


[특정기술 1호]

조건 :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회화능력 및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소지

재류기간 : 최장 5년

가족대동 : 불가


[특정기능 2호]

조건 :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회화능력 및 숙련된 기술을 소지

재류기간 : 갱신가능

가족대동 : 가능


 이 두 재류 자격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조건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회화능력"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일정한 지식과 기술" "숙련된 기술"이 어느정도까지 요구되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이 특정기능 1호 및 2호가 이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합니다.


 덧붙여서 유엔의 이민에 관한 정의는 '이주의 이유나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정주국을 변경한 사람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공식적인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주의 이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 특정기술 2호가 이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14개 업종에 적용을 검토

 입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류자격이 적용되는 업종은 다음의 14개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검토단계입니다.


【대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14개업종]

· 간호

· 빌딩 청소

· 소형재산업

· 산업 기계 제조

· 전기 · 전자 관련 산업

· 건설

· 조선 · 해양 산업

· 자동차 정비

· 항공

· 숙박

· 농업

· 어업

· 음식료품 제조 (수산가공업 포함)

· 외식


 이러한 업종에서는 이미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정지

 입관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이상 증가 해버린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정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력이 필요이상 증가해 버리고 잉여노동자가 증가했을 경우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입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기회로 삼아 외국인 노동자와 잘 융화해 나가는 자세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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