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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뉴스 : 일본의 수도사업 민영화 관련법 개정

온타마 2018. 12. 6. 00:25






 水道事業を「民営化」しやすくする水道法改正案が5日午前、参院本会議で与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水道の民営化は外で失敗例が多く、野党側は民営化部分の削除を求めてきたが、週内にも衆院での採決を経て成立する見通し。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간이하게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5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다수결로 가결되었다. 수도사업의 민영화는 해외에서 실패사례가 많아서, 야당측은 민영화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주중에도 중의원 표결을 거쳐 법안이 성립할 전망이다.


 改正案は、経営悪化が懸念される水道事業の基盤強化が主な目的。水道を運営する自治体などに適切な資産管理を求め、事業を効率化するために広域連携を進める。さらに、コンセッション方式と呼ばれる民営化の手法を自治体が導入しやすくする。


개정안은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수도사업의 기반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등에 적절한 자산관리를 추구하고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광역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컨세션방식이라는 불리는 민영화방법을 자치단체가 쉽게 도입하도록 한다.


 コンセッション方式*は、自治体が公共施設や設備の所有権を持ったまま運営権を長期間、民間に売却できる制度。水道では導入事例はまだない。自治体が給水の最終責任を負う事業認可を持ったまま導入できるようにし、導入を促す狙いがある。


컨세션방식은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이나 설비의 소유권을 지닌 채 운영권을 장기간 민간에 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사업에서의 도입사례는 아직 없다. 자치단체가 급수의 최종책임사업인가를 가진 채 컨세션 방식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도입을 재촉하는 목적이있다.

 ただ、先行する海外では水道料金の高騰や水質悪化などのトラブルが相次いでいるため、改正案では、国などが事業計画を審査する許可制とし、自治体の監視体制や料金設定も国などがチェックする仕組みにする。


 다만,  민영화가 먼저 행해진 해외에서는 수도요금의 상승과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국가등이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허가제로 하여, 자치단체의 감시체제 및 요금설정도 국가등이 체크하는 구조로한다.


출처:毎日新聞「水道法改正案、参院を通過 自公は本会議で賛成討論せず」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05-00000030-asahi-pol.view-000






일본에서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민감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전기나 가스도 민영화가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다향한 선택권이 주어졌는데요.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도사업의 민영화 관련 움직임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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