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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일상생활

일본생활 : 일본 미츠비시UFJ은행 계좌개설하기

온타마 2020. 5. 12. 17:07


 앞에서 일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해둔 포스트가 있습니다. 

못 보신분들은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바로가기 


 일본 최대규모의 은행인 미츠비시UFJ은행인 신뢰성도 안정성도 업계 탑클래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은행을 이용하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은행입니다. 집이나 학교, 근무지와 관계가 없는 점포에서 계좌를 개설할 시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점포에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츠비시UFJ은행의 경우 점포수가 많으며 평일 8:45~18:00안에 ATM을 이용시 출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미츠비시UFJ다이렉트 서비스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라도 송금업무가 가능하며 송금수수료도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합니다. 통장과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편리합니다.









우편을 이용한 은행계좌개설하기

 【주의

 우편을 이용한 계좌개설 신청은 2020년 6월말에 도착한 신청서류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아래의 1번서류 혹은 2번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신청 

 고객이 보낸 확인자료 수령 후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객에게 배송해 고객이 수령을 함에 동시에 본인확인작업이 완료됩니다.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료기간과 재류자격등의 확인을 위해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일부의 상품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일본국내에서 근무지가 있거나 입국 후 6개월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취급이 됩니다.

1번 : 이하의 서류 원본을 제출(당행도착시점 기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행한 서류)

주민표 (사본불가)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마이넘버와 주민표코드의 기재는 불필요
혹은 

2번 : 이하의 서류 A와 B 모두 제출

A

계좌신청자의 성명・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하의 공공요금청구서의 원본

전기

전화(휴대전화도 가능)

가스

수도

NHK
      성이 같은 가족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가 가능합니다.

+

B

이하의 기간이 유효한 두 종류의 서류사본

운전면허증

주민기본대장(사진부착)

마이넘버카드

각종건강보험증

여권

국민연금수첩

각종복지수첩

  • ※현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한정됩니다.
    ※얼굴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여권의 경우 일본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여권입니다.

 

은행에 설치된 TV창구에서 계좌개설하기


 운전면허증이나 일본여권,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중 유효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합니다.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료기간과 재류자격등의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시해야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일부의 상품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일본국내에서 근무지가 있거나 입국 후 6개월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취급이 됩니다.

은행 TV창구의 영업시간은 설치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지점・출장소내에 설치

무인점포ATM(ATM코너)

은행로비에 설치된 TV창구

ATM코너

<평일> 9:00〜15:00

<평일> 9:00〜18:00
<토요일・휴일> 10:00〜18:00

<평일> 9:00〜18:00
<토요일・휴일> 10:00〜18:00

    평일9:00〜15:00에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이외의 본인확인서류도 개설신청이 합니다.
  •  (설치지점・출장소의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미츠비시UFJ은행 창구에서 계좌개설하기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료기간과 재류자격등의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시해야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일부의 상품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일본국내에서 근무지가 있거나 입국 후 6개월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취급이 됩니다.

《 1 》계좌개설시 아래의 서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운전면허증

주민기본대장카드(얼굴사진부착)

일본여권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그외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평성24년4월1일이후에 교부된 서류)
  • 각종복지수첩 (신체장애자수첩등)
  • 관공처로부터 발행 혹은 발급된 서류로써 관공처가 얼굴사진을 부착한 것

《 2-1 》 계좌개설시 아래의 서류 중 두가지의 서류를 제출

각종건강보험증

각종연금수첩

그 외의 서류

  •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증
  • 공제조합의 조합원증 혹은 가입자증
  • 모자건강수첩
  • 각종아동부양수당증서
  • 인감등록증명서

《 2-2 》 두가지의 서류 중 하나는 이하의 본인확인서류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표 (사본의 제출은 불가)

공공요금의 영수증(전기과 수도, 가스, 전화, NHK)

그 외의 서류

  • 주민표의 기재사항증명서
  • 호적등본 혹은 초본
  • 인감증명증명서
  • 관공처에 발행 혹은 발급된 서류
그 외의 서류
  • 국세 혹은 지방세의 영수증, 납세증명서
  • 사회보험료의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기간 「재류카드」 혹은 「특별영주자증명서」로 간주됩니다.
  •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마이넘버제도의 「통지카드」, 휴대전화의 영수증은 본인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계좌개설하기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혹은 건강보험증 중 하나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재류카드로는 불가)


 계좌개설 신청자가 「스마트 계좌개설」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확인서류의 촬영을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촬영된 본인확인서류의 사진을 확인한 후에 현금카드를 신청자의 주소로 배송 후 수령이 확인됨과 동시에 본인확인절차가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혹은 건강보험증의 본인확인서류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서류를 발행한 곳에 확인 및 확인의 결과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은행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현 주소지의 기재가 필수이며 촬영된 사진은 선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 ※마이넘버카드의 경우 얼굴사진이 부착된 앞면만 촬영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의 경우 카드타입만 이용이 가능하며 종이타입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증로 계좌신청시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은행계좌는 일본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 계좌개설을 하는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무사히 잘 개설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 일본 미츠비시UFJ의 계좌개설에 관한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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